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92』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4. 02:5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27세)를 보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위 주점 옆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지고 와 위 벽돌을 피해자를 향하여 내려 찍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너 일루 와봐, 개새끼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너 오늘 뒤질줄 알아라.”고 협박하였다.
『2015고단1138』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4. 02:53경 구미시 F에 있는 G 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H와 I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성질이 나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J(26세)이 “나이 먹고 창피스럽게 왜 그러십니까. 그만 하십시오.”라고 나무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6회 때리며, 무릎으로 양팔을 1회 찍어 차고, 그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와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각각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왼쪽 팔을 2회 맞춰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E를 폭행한 장소 및 범행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벽돌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를 폭행하는 피의자 A의 범행모습과 범행시간을 확인한 CCTV 영상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2014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방범용 CCTV 자료화면 확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