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3. 03:15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에서 나와 귀가하려는 피해자 E(20세)을 불러 세운 뒤 피해자에게 "너 나 알아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위 술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술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3. 3. 04:13경 이천시 C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연행 당하자 이에 화가나,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 파출소에 있던 텔레비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액정화면이 깨지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텔레비전을 수리비 약 32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F파출소 텔레비전 파손 견적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