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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3.27 2014고정6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23:5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 맞은편 노상에서 술에 취해 "개새끼야, 와 새치기를 하노"라고 욕을 하며 지나가는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를 정차시켜 택시의 열린 창문을 통해 택시 손님인 피해자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택시기사 피해자 E이 차를 세운 것에 대하여 “왜 차를 세우냐, 합석하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냐”고 하며 E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3회 쳐 올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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