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4. 14. 20: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7 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 지인 같은 구 두류동 두류 보성 맨션 부근에 도착할 무렵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14. 20:05 경 같은 구 두류동 두류 보성 맨션 앞 노상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택시를 세운 다음 운전석에서 내린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목 부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14. 20:10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재활용품 수거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향하여 집어 던져 택시 조수석 뒷 문짝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836,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차량 손괴도구인 맥주병 사진 첨부)
1. 진단서( 증거기록 18 면), 일반 수리비 견적서( 증거기록 19 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