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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12 2013고정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01:20경 진주시 B병원 응급실에서, 머리를 다쳐 머리에 출혈이 있는 응급환자인 피고인의 처를 데리고 간 후, 간호사인 피해자 C(여, 27세)가 피고인의 처의 혈압을 체크하고 피고인에게 어떻게 다쳤는지 묻자, 빨리 진료나 하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목소리를 낮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팔목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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