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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4 2019고단301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00:4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뒷머리 열상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던 중, 위 병원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D(여, 27세)로부터 영상검사 진행을 안내받고 이동하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안해! 꺼져”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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