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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92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2. 23. 22: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길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119 구급대에 의하여 그곳에 후송되어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혈압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5세)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야, 너는 뭐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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