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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13 2019고단39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16:39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인 피해자 D(28세)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자 피고인의 점퍼 상의를 벗기고 혈압 측정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팔, 너는 밖에서 만났으면 죽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좌측 후두부와 안면 부위를 오른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C병원 응급실 CCTV 영상첨부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현재 치료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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