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2. 04:50경 서울 은평구 B 부근에서 술을 마시다 깨진 맥주병에 손을 베어 다치게 되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소방서 진관안전센터의 구급대원인 C가 피고인의 다친 손을 붕대로 감아 구급차에 태우자, 피고인은 C에게 “이 새끼들, 씹새끼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C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대원의 응급조치 및 환자이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8. 2. 06: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내에서, “대한민국 씹할, 좆같네, 씨발놈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심전도 기계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링거 거치대를 던져 버리고, 드레싱 카트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 응급실 간호사인 F가 고열로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 G에게 주사 등 진료행위를 하지 못하고 함께 피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등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C,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병원 응급실 내 촬영사진, 병원 응급실 내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119구급차 내 CCTV 사진 첨부 등)
1. 진료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