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6. 7.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분할 (1) 원고와 C이 공동소유하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은 2007. 1. 9.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과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2)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은 2007. 5. 25. 다시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과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1)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1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6. 7. 14. 접수 제14362호로 마쳤다.
(2) 그 후 위 (1)항 기재 근저당권은 제1의 가항 기재 분할에 의하여 별지 제4, 5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기되었다
(이하 위 (1), (2)항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근저당권의 일부 포기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07. 2. 15.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는데, 별지 제4, 5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라.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변동 원고는 2008. 2. 18. 공유자전원지분전부를 이전받음으로써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은 C으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 명의는 여전히 C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06. 7. 14.경 피고로부터 186,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②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