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가합5180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A는 원고 주식회사 새날씨앤피에게 별지 제1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제2목록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본다). 2. 적용법조 1) 피고 A,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 : 자백

3. 결론 원고들 승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