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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03 2013가단6803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6. 7...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분할 (1) E과 피고 C이 공동소유하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은 2007. 1. 9.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과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2)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은 2007. 5. 25. 다시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과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1)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1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E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6. 7. 14. 접수 제14362호로 마쳤다.

(2) 그 후 위 (1)항 기재 근저당권은 제1의 가항 기재 분할에 의하여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기되었다

{이하 위 (1), (2)항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3) 피고 C, D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1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E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6. 7. 27. 접수 제15196호로 마쳤다.

(4) 그 후 위 (3)항 기재 근저당권은 제1의 가항 기재 분할에 의하여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기되었다

{이하 위 (3), (4)항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근저당권의 일부 포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은 각 2007. 2. 15.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는데,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라.

별지

제1, 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변동 (1) E은 2007. 2. 8. 공유자전원지분전부를 이전받음으로써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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