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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1000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6. 12...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06. 12. 12. 피고와 ①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09,400,000원, ②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89,85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각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위 ① 매매계약은 “계약금 1,500만 원은 2006. 12. 12. 지불하고, 중/잔금 1억 9,440만 원은 사업승인 후 지급함(2007. 12. 30.까지)”, 위 ② 매매계약은 “계약금 8,985,000원은 2006. 12. 12. 지불하고, 중/잔금 80,865,000원은 사업승인 후 지급함(2007. 12. 30.까지)”라고 기재하였다.

[2] 원고들 및 E, F은 2006. 6. 21.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59,500,000원을 피고로부터 받았다.

그 후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위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는 2006. 12. 28.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4목록 기재 원고들의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185,325,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06. 12. 28.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 및 E, F이 위와 같이 받았던 돈 259,500,000원을 2006. 12. 28.자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영수한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에서는 “계약금 259,500,000원은 영수함. 2,925,852,000원은 사업승인 후 지불함(2007. 12. 30.까지)”라고 기재하였다.

[3] 원고 A은 2006. 12. 29.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86340호로 2006.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

A은 2006. 12. 29. 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60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86344호로 2006.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들은 2006. 12. 29. 피고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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