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O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 G, I, K, L, M은 별지 제1, 3 내지 7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후 위 각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고, 원고 E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거주하던 망 V의 아버지로 그 상속인이다
(이하 별지 제1 내지 7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 피고 O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아산시 W외 1필지 소재 X아파트의 시공자로 이 사건 부동산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던 자이다.
(3) 피고 케이비신탁은 2005. 9. 13. 피고 O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각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이다.
나. 원고들의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05년경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O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망 Y은 2005. 6. 15.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O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G는 2005. 12. 9.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창익산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 I(개명 전 성명: AB)는 2006. 1. 10.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P(계약 당시 상호: AC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 K는 2008. 4. 22.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S를 통하여 피고 T와의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T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일단 매매계약서(매매대금 7,000만 원)를 작성하고, T의 소유권 취득 시 위 매매계약서를 반환하고 임대차계약서(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를 작성하기로 약정하였다.
(6) 원고 L은 2008. 5. 22.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S와의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S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