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08:4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우성아파트사거리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306(군자동)에 있는 군자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2012.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