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3. 05:1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장안교 사거리를 장안교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주시가 어려울뿐더러, 운전자는 진행방향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 한 과실로, 중랑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K5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견적 1,081,6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 05:10경 서울 중랑구 C 앞 장안교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MW 승용차를 운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