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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정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무등록 시그너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 373길 중곡동 빗물펌프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평교 방향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70세)의 좌측 어깨 부분을 위 시그너스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위 시그너스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C(여, 17세)에게 치료일수는 알 수 없는 무릎 및 발목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등록 시그너스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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