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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11:45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355-1호 앞 도로를 화양사거리 쪽에서 군자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여, 8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사지마비가 되게 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왕복 6차로의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도 낮 11:45경에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지마비에 이르도록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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