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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6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저XG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9. 0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군자동 463-3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 ~ 65km로 주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4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분석회신,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방주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 역시 편도 4차로의 대로를 심야시간에 무단횡단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공제금이 지급됨으로써 피해회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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