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포차량 인터넷 유통 사이트인 ‘B’에서 대포차량을 헐값에 매입하고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대포차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서울특별시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를 200만원에 매입하고도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일자불상경 E에게 위 승용차를 400만원에 매도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포차 거래내역) 1, 수사보고(매입자 I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