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서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30.경 채권 압류, 담보 등 문제로 정상적인 명의이전 등록 없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속칭 대포차 전문 거래 사이트인 D이 운영하는 E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의 30대 남성으로부터 F 카이런 승용차를 현금 250만 원에 매입한 후 이를 대포차로 재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2. 26.경까지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일자불상경부터 2014. 2. 2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대포차를 매입한 후 명의 이전 없이 이를 재판매하려고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전등록 미필 양도의 점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정상적으로 명의이전 등록 없이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던 번호 불상의 흰색 포터 1톤 화물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그 무렵 부산 연제구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B에게 위 포터 화물차를 매도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약 300만 원에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A로부터 정상적으로 명의이전 등록 없이 대포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