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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4 2014고단3120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및 B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중고차매매가 어려운 차량을 차주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면서 차량포기각서 등의 서류를 함께 작성받은 다음 위 차량을 다시 판매하여 소위 ‘대포차(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 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차량을 판매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차량포기각서 등을 작성받은 다음 차량과 함께 위 서류를 B에게 넘겨주면 B는 위 차량을 대포차로 판매하고 그 수익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8. 초순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B의 사무실 지하주차장에서 D 명의로 된 E 그랜저 차량을 100만 원을 받고 B에게 넘겨주고, B는 그 무렵 위 지하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F에게 110만 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초순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9대의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B는 공모하여,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포차량 매입장부 첨부)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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