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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82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경, “D”, “E”라는 중고자동차 직거래 사이트에 게재되는 대포차(자동차의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지 아니한 차량을 말함) 판매 광고를 보고 매물로 나온 대포차를 매수하여 대포차를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포차 판매상인 F와 G에게 일정 이익을 붙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5.경 부산 사상터미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대포차 1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F에게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4,701,700원을 송금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등으로 매매대금 합계 239,058,500원을 송금 받고 총 108대의 대포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F간 금융거래내역), 내사보고(A-F간 통화내역), 내사보고(A-F간 문자메세지 송수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대포차량판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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