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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80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경, 대포차 판매상인 C로부터 대포차를 매수하거나 피고인의 대포차를 다른 사람의 대포차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대포차를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 “E”라는 중고자동차 직거래 사이트에 대포차 판매 게시글을 올려 다른 사람에게 일정 이익을 붙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8.경 창원역 공용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대포차인 F 에쿠스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G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매매대금 340만 원을 송금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6.경부터 2014. 10.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 등으로 매매대금 합계 105,420,000원을 송금받고 38대의 대포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A-CㆍK 간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대포차 판매업자 C 수용자 접견), 수사보고(대포차 구매자 상대수사), 수사보고(대포차 구매자 추가조사),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대포차량 판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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