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포차 판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경 “88car”, “44car”, “77car”라는 중고자동차 직거래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대포차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속칭 ’대포자‘를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시 위 사이트들에 대포차 판매 게시글을 올려 다른 사람에게 일정 이익을 붙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1.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대포차인 등록번호 불상의 2008년식 그랜저TG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마산지역 대포차 판매업자 C에게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 330만원을 송금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D 명의의 계좌 등으로 매매대금 합계 56,600,000원을 송금받고 20대의 대포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