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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1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12. 12:0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D에게 임대해 준 2 층 집으로 교제 중이 던 D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갔다가, D의 어머니인 E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당겨 현관문이 틀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 딸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딸이 없으니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밖에서 현관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며 같은 날 12:25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3. 12. 12:25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남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G(47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2 층 난간에서 지상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 공무집행 방해 동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검사가 착오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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