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16. 02:50 경 대구 수성구 B 건물 303호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개가 짖는 것을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위 303호 현관문을 발로 차 홈이 파이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6. 03:10 경 위 303호 현관문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 내가 누 군 줄 아나. 이 씹할 놈 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E의 가슴을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벽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 출동보고서의 기재
1. 현관문 굴곡 부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 하기는 하였으나, 현관문의 손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