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2. 5. 00:50 경 부천시 B, 2 층 소재 전( 前) 처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112 신고를 받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20 분간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 권 자인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1: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위 장소에서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에게 " 좆 까는 소리 하지 말고 씨 발 놈아. "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3,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미 약 20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주 취 상태 우발적 범행)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