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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30 2016고단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 아파트 102동 12 층 거주자이고, 피해자 D( 여, 53세) 은 같은 동 13 층 거주자이며, 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는 행패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26. 00:40 경 C 아파트 102동 13 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층 간 소음 문제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 야 씨 팔 년, 개 같은 년 아, 칼로 쑤셔 삔다.

빨리 문 열어라.

” 등의 고함을 치고, 위 주거지 현관문을 주먹을 치고 발로 차 방충망을 틀어 지게 하였으며, 그 곳 현관 출입문 잠금장치에 수리비 1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7. 01:20 경 C 아파트 102동 12 층 복도에서 1 항의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행패 소란을 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며 D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F로부터 제지 받자, F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죽을래,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경위 F의 우측 뺨을 왼손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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