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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4고정1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3.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병원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같은 달 27. 경까지 5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 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2013. 4. 26. 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 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 당시 기본 상태와 신체 손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고, 입원기간 중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아니한 채 외출, 외박을 하여 주거지에서 처와 함께 잠을 자며 병원 외에서 생활하는 등 정상 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4. 26. 경 170,000원,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4. 29. 경 320,000원, 피해자 현대 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4. 29. 경 440,000원을 각각 입원비 명목으로 교부 받아 합계 9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9. 경 위 D 병원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같은 달 17. 경까지 9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 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2013. 8. 14. 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2013. 8. 22. 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 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2013. 8. 23. 경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 당시 기본 상태와 신체 손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고, 입원기간 중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아니한 채 외출, 외박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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