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번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18』 피고인은 2002. 05. 10.경부터 2002. 11. 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교보생명 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총 3건의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통원을 통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13.경부터 2011. 5. 31.경까지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E한의원에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19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였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1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 함)에 보험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1,1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42번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09,438,012원-38,776,204=70,661,806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 등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7. 20.경부터 2009. 8. 17.경까지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당뇨병 등’의 진단을 받고 29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였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2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 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