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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2 2013고정466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0.경 경인고속도로 신월IC 부근에서 차량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1회만 치료를 받았고 입원 기간(2012. 9. 20. ~ 2012. 9. 25.) 중 주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20.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6일간 위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3. 2. 5.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9. 25. 합의금 1,000,000원을, 2012. 11. 14. 치료비 447,210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2. 6. 장기보험금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9.경 인천 서구 G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2회만 치료를 받았고 입원기간(2013. 3. 29. ~ 2013. 4. 3.) 중 매일 주거지에서 외박을 하고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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