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가벼운 질병으로 통원을 통하여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를 포함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7.부터 같은 달 23.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고혈압, 과민성 대장 증후군, 고지혈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고 음식도 가리지 않고 먹는 등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로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7. 24. 458,946원을, 같은 달 25. 170,000원을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각 지급받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25. 1,891,734원을,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25. 510,000원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25. 1,150,000원을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4,180,68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제11번 피해자란의 공란은 ‘한화손보’가 누락된 것이고, 편취액란의 ‘475,907’은 ‘475,231‘의, 합계란의 ’2,512,446‘은 ’2,511,770‘의 각 오기이며, 순번 제16번 편취액란의 ’340,000‘은 ’280,000’의 오기이고, 순번 제42번 다음 칸의 ‘96,197,794’는 ‘96,137,118’의 오기이다.
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실질적으로 입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