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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15 2014고단9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3일을 초과하여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따라 1일 2~7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수술을 받을 경우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2003. 11. 24.경부터 2007. 5. 29.경까지 총 5건의 보장성 보험 등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통원을 통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중소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25.경부터 2008. 10. 4.경까지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증상이 없어 통원치료가 가능한 일반적 처방(약물치료, 반혈당검사)이 반복되었으며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여 볼일을 보는 등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25.경부터 2008. 10. 4.까지 위 D병원에서 ‘급성 후두기관염 등’의 진단을 받고 10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2008. 10. 6.부터 2008. 10. 9. 사이에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각 허위의 보험금지급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7. 이에 속은 위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00,000원, 2008. 10. 8. 이에 속은 위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31,000원, 2008. 10. 10. 이에 속은 위 A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0. 7.부터 2013. 12.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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