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7 2015고단599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22. 13:15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내연관계로 임신한 남아 1명을 출산하였으나, 위 아동은 무뇌수두증, 뇌실복강단락상태 등 장애를 가지고 있어 위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 받게 하고, 피고인만 먼저 퇴원한 후, 병원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자 위 아동을 퇴원시키지 않고 위 병원의 연락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출생증명서, 출생신고 지연 신고, 내용증명(고명미정 환자의 퇴원수속 이행 최종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