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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15 2020고합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 당원이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선장입회인에게 차마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일인 2020. 4. 10. 07:49경 보령시 C에 있는 D 마을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인 E, F, G, H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I 오피러스 승용차에 태워 J에 있는 투표소인 K 행정복지센터 앞까지 데려다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17경 같은 마을에서부터 L, M, N을 위 승용차에 태워 위 투표소 앞까지 데려다주었으며, 같은 날 08:46경 위 마을 주민 O로부터 “P에 거주하는 올케도 차로 태워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보령시 P에서 O의 올케 Q을 O와 함께 위 승용차에 태워 위 투표소 앞까지 데려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위 L 등 9명에게 차마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선거인 특정 및 승차하게 된 경위)

1. 당적증명서, 각 주민조회서

1. 동영상 CD 캡처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감경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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