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주군의회의원선거 ‘C’선거구 D 당선자의 사촌 형이다.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투표를 하게 하거나 위 D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4. 6. 4. 10:00경 경북 성주군 E 마을 앞에서 선거인 F, 같은 G, 같은 H을 I 테라칸 승용차에 태워서 그곳에서 2.4km 상당 거리의 J투표소 인근에 위치한 경북 성주군 K 소재 J면사무소 옆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를 하게 하거나 위 D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3명에게 교통 편의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 다음지도출력물, 후보자등록신청서, 승용차사진, 당선인 결정공고, 선거인명부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감경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