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선거구 지역에 출마하여 당선된 D정당 E를 지지하며 2016. 4. 5.경 시흥시 F 선거관리위원회에 D정당 E측의 사전투표참관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차마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전투표일인 2016. 4. 8. 15:00경 시흥시 G에 있는 ‘마을회관(구 H 노인정)’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인 I SM5 승용차에 위 노인정 소속 노인 5명을 태우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그곳에 온 후배 J이 운전하는 K 쏘렌토 승용차에 위 노인정 소속 노인 3명을 태워 인근 사전투표장소인 시흥시 L에 있는 ‘F 주민센터’까지 약 373m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노인들 8명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 및 E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차마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마을회관-F 주민센터 간 거리 측정), 수사보고(사전투표참관인 신고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주변 CCTV 분석), 수사보고(G소재 노인회의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선거사무원 여부 확인 및 사전투표참관인 신고 주체에 대해)
1. N산악회 밴드 공지사항, 댓글 자료
1. H 노인정 주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선거인들을 승용차에 태워 사전투표장소까지 데려다 준 사실은 있으나, E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