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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15 2020고합3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 당원이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참관인ㆍ선장ㆍ입회인에게 차마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일인 2020. 4. 11. 11:00경 보령시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공소장에는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투표소까지 태워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하여 투표소까지 태워달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투표소까지 태워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D, E, F, G, H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I 산타페 승용차에 태워 보령시 J에 있는 투표소인 K중학교 체육관 앞까지 데려다주고, 같은 날 11:26경 투표를 마친 D, G, H를 그들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보령시 L에 있는 M 대천점 앞길까지 데려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위 D 등 5명에게 차마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등 5명에게 차마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열람 관련),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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