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 마을 이장이다.
1.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차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일인 2014. 5. 31. 15:0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마을 복지회관에서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던 C 마을 주민 E, F, G에게 ‘투표장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말하여 위 3명을 피고인 소유 H 쏘렌토 승용차에 태워 위 C 마을 버스정류장으로부터 약 4.3km 떨어진 고금면 사전투표소인 고금면사무소 앞 까지 태우다 주고,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마을 복지회관 앞으로 돌아가 같은 날 16:00경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곳에 운동을 하기 위해 모여 있던 C 마을 주민 I, J, K, L, M에게 ‘오늘이 투표마감일이니 투표를 하러가자, 내가 차로 태워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5명을 위 승용차에 승차시켜 위 고금면사무소 앞까지 태우다 주고,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마을 복지회관 앞으로 돌아가 같은 날 16:15경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던 C 마을 주민 N, O, P을 위 승용차에 승차시켜 위 고금면사무소 앞 까지 태워다 주고, 같은 날 16:30경 위 C 마을 복지회관 앞에서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C 마을 주민인 Q를 위 고금면사무소 앞 까지 태워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위 E 등 12명에게 차마를 제공하였다.
2.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폭행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부정감시단원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1. 16:30경 전남 완도군 고금면에 있는 고금면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