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애인 사이로, 피고인 B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가출 청소년인 C(여, 17세)에게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자고 말한 후 C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임차료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22. 22:00경 인천 미추홀구 D 오피스텔에서,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이용하여 ‘1시간에 15만 원, 콘돔 착용, 질내사정 불가’의 조건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에게 장소와 성매매 대금을 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미추홀구 F 모텔’로 가도록 하여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를 하도록 하는 등 2018. 11.경부터 2019. 1. 하순경까지 위 ‘F 모텔’, ‘G 모텔’ 등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약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녹음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