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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28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2016고단2830) 피고인은 2013.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을 선고받고 2014. 2.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C으로부터 김해시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불법 체류 태국 여성들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그 제의에 따라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고 손님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는 역할을, C은 성매매 알선 영업에 필요한 업소를 임차하고 피고인이 손님들로부터 연락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를 조달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D’, ‘E’ 등에 광고를 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11. 22:40경 김해시 F건물 301호에 있는 ‘G’ 성매매 업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영업용 전화로 연락한 성매수 남성인 H을 만나 성매매 대가로 9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내실로 안내하여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6. 27.경부터 2016. 8. 11. 22:40경까지 C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I, J, K 등에게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후 1회에 9만원 내지 15만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대가 통장 계좌이체 거래내역)

1. 수사보고(부동산월세계약서 첨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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