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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33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 경부터 2016. 3. 11. 경까지 인터넷 네이트 온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그가 수집한 타인의 한 게임 계정이 불상의 방법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한 게임 포커 게임 머니 판매 광고를 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회에 걸쳐 합계 355,000원을 송금하여 주고 네이트 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약 40~50 명의 한 게임 계정( 휴대 폰, 아이 핀, 이메일 주소 등 포함) 을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가 B 명의 기업은행으로 입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제 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6호, 제 28조의 2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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