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 경남 창녕군 B 아파트, 108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 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 ㆍ 획득한 게임 머니 등의 환 전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판매상( 네이트 온 닉네임 ‘C’ )에게 대금 2,000원을 지급하고 누설된 개인정보인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계정에 연결된 이름, 생년월일, 계 정명, 비밀번호 1개를 네이트 온 메신저를 통하여 제공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3,855,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고 약 1,600건의 개인정보를 그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위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 머니 획득을 위하여 컴퓨터 6대를 설치하여 이른바 ‘ 작업 장’ 을 마련하고, 피고인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위 1 항과 같이 제공받은 타인의 계정에 연결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에 접속한 뒤 게임 머니 및 게임 아이템 등을 생성 ㆍ 획득하고, 2017. 1. 1. 경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 아이템 매니아 ’를 통하여 위와 같이 생성 ㆍ 획득한 게임 머니를 불상의 게임 이용자에게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