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2 2013고단34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C는 2013. 1. 28.경 대출업자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임차인으로 있는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새로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충분한 담보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여 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는 2013. 2. 2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란에 7,000만 원, 월세 280만 원, 임대인 E, 중개업자 대표 F이라고 입력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주거지 인근 문구점에서 E, F의 도장을 만들어 소지하였다.

C는 그 다음 날인 2013. 2. 27. 20:00경 서울 마포구 G B175호 H 단지 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도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잘 알면서도 C로부터 부탁을 받아 임차인 명의를 C로부터 피해자로 변경하는 것을 중개하는 것처럼 위 임대차 계약서에 E,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