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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2고정208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서울 강남구 D 소재 5층 건물인 E빌딩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F로부터 위 건물의 임대차 등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G는 위 건물 중 2층부터 5층까지를 피고인을 통하여 F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이었는데, 1층을 포함한 위 건물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건물 전체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F로부터 승낙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위 건물 전체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1.경 서울 강남구 H빌딩 202호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F로부터 그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음에도 임의로 ‘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에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남구 D, 임대층수 : 지상1층 ~ 5층<전체>, 빌딩명 : E빌딩, 임대기간 : 2011년 3월 2일 ~ 2017년 3월 1일, 임대 보증금 : 총액 2억 원, 월차임 : 1,755만 원, 관리비 : 215만 원’ 등으로 내용을 작성하고 그 말미에 '2011년 1월 21일, 임대인 F, 임차인 (주)G'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F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G 직원인 I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5 내지 11쪽)의 기재 및 현존

1. 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9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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