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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1가단410468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09. 12. 9. 오산시 D 소재 7층 여관 건물을 경락받아 같은 날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그 이후 위 여관 건물에 관한 자신의 지분 전부를 피고 B에게 이전하고 2011. 12. 13. 그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의 사내이사인 E은 2010. 3. 16. 위 여관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F(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10. 11. 3. 원고의 대표이사인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는, 임대인은 모두 피고들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차인이나 보증금 또는 월 차임과 작성일자가 달리 기재되어 있는 각기 다른 4장의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는바, 각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10. 3. 16.자 임차인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위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임차인이 원고,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서 제1조에 ‘계약금 금일억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2조에 ‘임대차기간은 2010. 3. 16.부터 2015. 3. 15.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1. 본 물건은 계약당시의 상태대로 계약이며, 부가세 및 관리비는 별도임

2. 별도 배당금의 지급은 2010년10월30일부터 지급하기로 약정함. 3. 임차기간은 상기 F 매도시까지 하기로 약정한다.

월세입금계좌 (우리은행 H) ② 2010. 3. 16.자 임차인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E, 임대차 보증금은 5,000만 원, 월 차임은 8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0. 3. 16.부터 2013. 3. 15.로 기재되어 있다.

③ 20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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