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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900 (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4. 4. 25.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0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남편이 사업을 하니까 보험을 넣어서 약관대출이 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사업을 그만 두고 다른 사람에게 노동자로 고용되어 일할 뿐이고, 종전 사업으로 인한 체납 세금이 1억원에 달하며, 4,000만원의 대출금 연체로 살던 집이 경매 처분되는 상황이고, F 등에 대한 채무가 있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1,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651』

2. 피고인들 피고인 A가 피해자 H에게 1,000만원을 빌릴 때 피해자가 담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김해시 I’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의 남편 J이 위 부동산을 피고인 C로부터 임차했고, 그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원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조작하여 그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1. 8.경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C, 임차인 란에 J, 전세보증금 란에 3,000만원이라고 기재한 뒤 C라는 기재 뒤에 피고인 C로부터 받은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8.경 위와 같이 조작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전화로 위 임대차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를 묻자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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