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광주 동구 B부동산 사무실에서 광주 동구 C 외 1필지에 있는 건물 1층 전체에 관하여 임대인의 아버지인 D과 함께 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80만원, 임대인 E, 임차인 피고인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자로서,
1.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1. 15.경 위 건물 1층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성명란에 ”A”,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란에 “F”, 임차인 주소란에 “광주시 동구 G빌라 405호”로 기재된 부분을 흰색 수정액으로 지우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 성명란에 “H”,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란에 “I”, 임차인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동구 J”,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K”를 기재한 후, H 성명 옆에 H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고,
2. 2012. 1. 16.경 광주동구청 위생과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구청 직원 L에게 이와 같이 변조된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고,
3. 2012. 2. 10. 16:00경 피해자 E 소유의 광주 동구 M 외 1필지 위 건물 2층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탁자와 의자 약 15개를 쌓아 놓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2쪽, 13쪽)의 각 기재,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