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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여행 알선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D’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숙박비를 입금해주면 몰디브 쥬메이나 비타벨리 리조트 5박을 여행을 당신이 주선하는 고객 한 쌍에게 제공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적자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선금을 받아 다른 여행 예약 건의 비용 등으로 전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의 자금 운영을 계속하고 있었고 채무도 점차 누적되고 있었으며 달리 구체적은 자금 조달 계획도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숙박비로 받은 돈을 당장 필요한 선 예약 건의 지급 비용, 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유용할 수밖에 없어 정상적으로 여행을 중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 부산은행 계좌(G)로 5,766,696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8,220,637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수사보고(순번 9,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금액,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400만 원 환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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